경찰청,윤석열 대통령 용산이전 관련 군사기밀누설죄 수사 급물살..국정원,경찰청에 사건 이첩JM공익탐정단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들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무상 비밀누설죄, 간첩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대한 비밀누설죄로 국정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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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공익탐정단 김상민 단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인수위가 취득한 군사기밀인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 위치를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할 현 국방부 청사 건물을 포함한 조감도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며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벙커 두 곳의 위치를 온 국민뿐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등 유사시 적국으로 될 수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공표했다"며 "이는 가상의 적국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주요한 공격 목격목표를 제공하였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두 벙커 사이의 지하 통로를 가리키며 두 벙커 간에 통로가 있으며 유사시 두 벙커 간에 이동해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지휘인력의 이동 통로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하여 온 국민과 전 세계에 공표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2호. (이적단체에 대한 기밀누설) 등 중 범죄에 해당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곧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흥분과 자만에 도취되어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국가 군사 기밀을 누설하여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이전은 국가안보상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미 공개된 군사기밀로 인해 안보자산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잃은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와 연결통로는 즉각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수천억의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제69주년 전승절을 맞아 기념 연설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전과 집권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선제타격' 등 대북 군사 정책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현재 남한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유사시 이 벙커를 목표로 핵미사일을 투하할 것이며 이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군사기밀 누출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군사 지휘부를 전멸시킬수 있는 중대한 군사기밀을 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JM 공익탐정단은 고발인 조사에서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당선자가 이러한 군사기밀을 알게된 것은 인수위에 참여한 군인사의 군사기밀 유출 없이는 알수 없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헌법상 기소가 불가하므로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기소중지하고 퇴임후 기소하고, 나머지 인수위 공범자들은 엄벌에 처해 달라"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이번 고발을 한 JM공익탐정단(http://jmpii.com)은 2020년 설립된 단체로 탐정학술지도사, 자료수집대행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행정사, 행정학박사, 의학박사, 전문 수사관 출신의 인력으로 구성된 공익사건을 탐사 및 조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다음은 3월 21일 국정원에 제출한 고발장 전문이다.
(전문) 대통령 당선인 군사기밀 누설 관련 고발장
고발인
JM공익탐정단 (단장 김상민)
전화 010-9003-5586
피고발인
1.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의 성명불상자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5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적용법조
1.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8조제1항에서 '간첩'이란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2호.(이적단체에 대한 기밀누설)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발 취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98조 간첩죄,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2호의 이적단체에 대한 기밀누설죄를 범하였기에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고발인은 탐정학술사 자격증과 자료조사대행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공익을 위한 탐정활동을 하고 있는 JM공익탐정단 단장으로 있습니다.
2.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2022.3.20. 11시에 시작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생중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군사기밀인 서울 용산의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 위치와 연결 통로의 위치에 관한 기밀을 증제1호 기자회견 녹화 파일처럼 생방송으로 누설하였습니다.
3.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인수위가 취득한 군사기밀인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 위치를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할 현 국방부 청사 건물을 포함한 조감도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며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벙커 두 곳의 위치를 온 국민뿐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등 유사시 적국으로 될 수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4. 또한 두 벙커 사이의 지하 통로를 가리키며 두 벙커 간에 통로가 있으며 유사시 두 벙커 간에 이동해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지휘인력의 이동 통로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하여 온 국민과 전 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5. 윤석열 당선자의 국가 기밀 누설은 결과적으로 호시탐탐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수뇌부에게 미사일 한발 또는 핵폭탄으로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대한민국 군통수 수뇌부를 유사시 적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으로 섬멸당하게 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습니다.
6. 이같이 인수위 업무 중에 취득한 국가 주요 안보자산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7. 또 업무상 취득한 기밀누설은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8. 또 이 같은 군사기밀 누설은 종전선언도 되지 않은 준전시상태의 대한민국에게 적국인 북한에 대해 기밀을 누설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8조제1항에서 '간첩'이란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처벌되어야 합니다.
9. 또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조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10. 공무상 취득한 군사기밀 누설죄 대상은 현재 공무원이거나, 과거 공무상 공무원이었던 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명시된 사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나아가 특정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또한 직무상 비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자의 이 같은 군사기밀 누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1. 또한 판례상 공무상 취득한 군사 기밀 누설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거나, 또는 비밀기재 문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누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며 이 군사기밀을 취득하여 윤석열 당선인 뿐 아니라 여러 곳에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는 성명불상의 TF 팀의 위원들까지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곧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흥분과 자만에 도취되어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국가 군사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미 공개된 군사기밀로 인해 안보자산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잃은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와 연결통로는 즉각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수천억의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군사기밀 누설죄 등의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2022.5.10.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헌법에 따라 임기 중 면책특권이 발효되므로 취임전에 신속하게 구속 수사하여 재판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1. 증제1호. 2022.3.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기자회견 KBS 뉴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Eef1ZfrXLs
2022.3.21.
JM공익탐정단 대표 김상민 (직인생략)
국가정보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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