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주민 "관리비를 개인소송 변호사비로 지출한 입대위회장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고발"대법원 "입주자 총회의 결의가 있어도 관리비를 개인 소송 변호사비로 쓰면 위법"
서울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아파트 정상화대책위(이하 정대위) 대표가 9일 입주자대표자회의(이하 입대위) 회장과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노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정대위는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아파트 급수 배관 교체 및 개별난방 공사와 관련하여 "입대위가 재공고를 통해 2021.1.13.일 위법하게 입찰을 진행하여 8억 2천만원이나 비싸게 공사를 해서 입주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입대위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정대위(김행선 대표)는 "통상 배관공사는 하절기에 하는데 한번 공고했던 입찰공고를 표준배점표를 변경하여 국토부 고시로 금지한 재공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입대위에 가구당 48만 8천원의 공사비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소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입대위 회장이 재공고를 통한 입찰이 배임과 횡령이라며 입주민들이 고소 고발을 한 입주민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지출하고, 노원구 의회에서 5분발언으로 위법한 입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태권 의원과 이를 보도한 인터넷신문 기자 K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변호사비 300만원을 지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아파트의 유지 관리를 위해 납부하는 것으로 관리비의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아파트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변호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1도4677 판결문에 의하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한 입주자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하며, 입주자총회 결의가 규약변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입주자총회 결의가 규약변경의 실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2004도6280 판결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대위 김행선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대표 회장 개인이 김태권의원 등으로 부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개인적 형사사건 비용을 공금인 관리비에서 사용한 것은 판례에 비추어 보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의 당사자들이 같은 입주민이므로 관리비 사용에 있어 이해 충돌이 있을 뿐 만아니라 이 고발사건이 아파트입주민들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 소송에 대항하는 소송이 아파트단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 결코 볼 수 없으며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해도 판례에 의해 이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대표는 "앞으로도 입대위 회장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입대위 회장이 상습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인 변호사비에 전용할 경우 입대위와 관리주체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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