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체포영장 연재 ②] 금감원 & 송파경찰, 송파구 가락지역주택조합과 교보자산신탁 173억대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수사중

송파구청,2019년말 멸실 건물 직권말소 주민 민원 지금까지 묵살..사기대출 방조
주택조합과 유착한 검경의 가짜 체포영장과 여성 건물주 불법 체포 국가인권위 강도높은 조사중
가락주택조합에 전국 새마을금고 수백억 대출..새마을금고 부실 대출·깡통전세 우려

열린시민뉴스 | 입력 : 2023/07/06 [13:41]

열린시민뉴스 탐사보도팀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여성이 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건폭들에 의해 2015년 부터 납치 협박 공갈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유착한 송파경찰서 형사들이 조작된 체포영장, 불법 체포 집행, 불법 인신 구속, 불법 강제수사, 독직 폭행 등을 자행한 것을 취재하였다. 역사상 유례 없는 인권 유린을 제보받아 이를 심층 취재하여 연재한다. 이번 편에서는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검찰청과 유착한 가락지역주택조합의 사기대출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한다.(열린시민뉴스 탐사보도팀)

금융감독원과 서울송파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맡긴 멸실된 건축물이 마치 존재하는 것으로 속여  새마을금고 11곳에 173억원을 부실대출한 혐의로 사기와 특가법상 배임·횡령으로  수사중으로 알려졌다.

 

가락주택조합피해주민대책위(이하 '가락피대위')는 가락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주민 360명이 지난 3월 18일 감사원에 주택조합을 비호하는 송파구청을 감사해 달라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감사 심의 중에 있으며, 시민단체와 함께 경찰청과 금감원에도 깡통주택 전세사기 혐의 등 관련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세상에 이럴수가' 세번이나 '가짜 체포영장'? - 송파구 가락동 주택조합 건폭과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과 짜고 납치? 불법 체포

(풀버전)2023.7.26. 열린공감TV - 세상에 이런일이?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2015년 설립된 가락1지역주택조합이 2015.7.7. 송파구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당시 설립인가조건(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송파구청과 짜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 취재팀의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이미 2013.1. 인가취소된 가락동1지역주택조합의 2010년 설립인가 당시 동의서를 재활용하여 제출한 동의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함으로 이를 송파구가 확인하지 않고 설립인가를 내주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이러한 위변조 서류에 대해 송파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2019년 3월에는 가락동 38,39 번지의 34% 토지주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송파구청에 조합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즉 가락피대위 김대표는 "가락1주택조합이 66% 이하의 동의율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민들이 입증했음에도 송파구청이 주택조합측과 유착하여 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주택조합이 주택을 분양할 수 없음에도 수천억 대의 사기분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656억원 횡령 사건

가락피대위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불법에 대해 끊임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 전담부는 수사에 착수하여 2021.12.15. 보도자료을 통해 사건 전모를 발표하고 가락1,2지역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약 656억원의 조합비를 횡령하여 조합원 747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가락1,2지역 임원과 업무대행사 임원들을 구속 기소하였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주범인 자칭 업무대행사 총괄대표 권모씨는 1심(서울동부법원2021고합376)에서 징역18년을 구형받아 15년형을 선고 받고, 가락1지역주택조합장, 가락2지역주택조합장, 업무대행사 다우파크원과 다우케이엠지 대표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받았으며  2023.3.9.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애초에 밝힌 747명의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는 사라져 피해자 누구에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애초에 가락피대위에서 고발한 사기 등 주요 범죄는 검찰 기소에서 모두 제외 됐다.

▲ 피해자의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112 신고 내역    

 

주택조합과 유착한 경찰과 검찰의 가짜 체포영장과 여성 건물주 불법 체포

2015년 조합설립 당시 부터 모녀 둘이 살고 있는 가락피대위 대표의 건물을 빼앗기 위해 경찰과 짜고 납치, 협박, 공갈 범죄가 계속되어 왔다.

여성 건물주 집앞에 정신병원 차를 대기시키고, 폭력배들의 시위, 경찰과 폭력배들의 건물 주변 배회,  주거침입하여 건물 등기부 등본  절도, 납치 시도 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경찰은 급기야 이들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불법체포까지 하는데 이르렀다.

경찰과 건폭들과의 유착관계는 다음 피해건물주와 송파경찰서 양승우 형사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양승우 형사는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내가 권00 회장을 수사하면서 직접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났는데 평당 7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테니 생각해보고 나한테 전화해라”며  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이 조합비 수백억을 횡령하고 징역 15년을 받은 사기·횡령 범죄자 권00을 회장으로 존대하며 조합측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증거도 다 보내드리고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 드렸음에도 어떻게 가락1지역재개발조합이나 이름뿐인 대행사, 자칭 대행사 총괄회장 권00, 조직폭력배, 이00 등에 관한 조사는 없이 자꾸 피해자인 본인만 조사하려 하는지” 묻자, 양승우 형사는  “대행사에 토지 매입하는 사람이 권00이라는 자인데 자신이 같이 동행해줄 테니 탄원인 보고 직접 대행사를 찾아가보라는 등, 평당 7,000만원에 매매 하라는 등” 조합측 업무 대행사 또는 부동산중개인과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였다.

▲ 2016.4.21. 송파경찰서 형사가 피해자 여성건물주와의 통화에서 재개발 조폭들이 납치하려고 한다고 전하고 있다.    

 

심지어는 양형사는 피해자에게 “대개 그 뭐 이렇게 재개발 관련해서 이렇게뭐 매매를 한다든 지 동의서를 받는지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래요. 절대 할 생각이 없데요, 선생님네랑”이라고 하면서 “(재개발)에서 빼는게 아니라...선생님네는 찾아뵐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는 말을 함으로써 형사가 마치 조폭집단의 아랫사람처럼 극존칭을 쓰면서 경찰이라는 자가 납치위협을 느끼는 진정인을 보호하거나 수사를 해 주기는커녕  피해자와 딸의 신변이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의 암시를 주면서 겁을 주었다.

 (요약본)대한민국 사법현실의 끝장판 '가짜체포영장‘으로 강제 체포!!!

송파구청과 재개발 조폭과의 유착

송파구청과 가락지역주택조합의 유착관계는 인허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에 허가를 내 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 여성 건물주가 청와대에 수차례 민원을 넣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민원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하였다.

▲ 송파구청이 조폭측에 민원인의 신원과 신고내용을 그대로 조합측에 전달한 공문    

 

재개발 건폭과 연루된 송파경찰과 송파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서류를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자신들을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게 하였다.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와 제8조를 위반하여 인적 사항을 그대로 공개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박지환 검사는 고소인 대부분이 고소한 고소 사실도 없는 위조된 허위 고소장을 조작하여 허위공문서인 허위공소장을 작성하여  무고 등으로 보복 기소하였다.

▲ 서울 동부지검 2019형제31966무고 공소장중 일부- 송파경찰서 형사가 앞서 납치하려한 사실이 있다고 녹취록에서 밝혔음에도 국민신문고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고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고소인들은 고소한 사실조차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4년째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2017.8.8.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납치 위협등을 호소하며 청원하여 송파경찰서로 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와중에 황당하게 검찰로 부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한 것이 무고라며 경찰과 짜고 허위로 제출한  위조된 고소장으로  기소를 당한 것이다.

 

▲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심사결과 통보서    

 

검경의 지속적인 피해 여성 건물주에 대한 인권탄압 이유

경찰과 검찰로 부터 지속적으로 세차례의 가짜 체포영장, 검찰 공소권을 남용한 두차례의 공소제기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재판을 받고 있는 등 8년째 검경의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민원인이 주택조합 건폭과 검경이 유착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검경이 보복 수사와 가짜체포영장, 불법 체포, 공소권 남용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피해 여성 건물주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간의 인권 침해사실을 정리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과 인권 유린 구제를 진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수사중인 가락동 멸실 건축물 사기 대출 사건의 전말 

가락피해자 대책위와  송파구 주민 25인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31~35, 38~4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2019.12. 경 멸실된 가락동 38-5번지 건축물이 건물 등기부 등본에 멸실등기 되어 있지 않아 2020년부터 수차례송파구에 전화로 신고하고, 2021년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2022.5.3.에는 송파구에 진정서를 넣어 직권말소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3년이상 등기부상에 건물이 말소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락동 38-5번지 철거전 건물모습. 2019.3.19.일자 사진.    

▲ 2019.12.월 가락동 38-5 번지 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의 모습    

 

교보자산신탁의 사기 대출과 새마을 금고의 사기 피해  

가락지역주택조합은 가락동 38-5 번지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2019년 말 멸실되어 토지만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교보자산신탁 자산으로 돌려 놓은 후 교보자산신탁은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은 것처럼  신탁원부에 등재하고  2020.12.24.  청구동, 구의광장, 화양동, 중곡2.4동, 광진제일, 등촌동, 가락, 송내 등 8개 새마을 금고로부터 신탁원본가액 총 173억 7450만원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대출을 받았다.

▲ 신탁원부에 등재된 8개 새마을 금고의173억원 대의 대출 수익증권 발행액    

 

이에 주민들이 피해사실을 제보받아 시민단체 정의연대가 나서 이 사건을 경찰청과 금감원에 직접 고발조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교보자산신탁이 발행한 멸실건축물을 이용한 신탁자산에 대해 이들 새마을금고 대출 책임자들은 부실 담보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특가법상)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측이 만약 멸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 주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이고, 모르고 했다면 담보물의 임대차계약 확인과 현장확인의무 등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새마을금고에 손실을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 멸실된 건물 말소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존하는 건물로 170억을 불법 대출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주민들이 수년 동안 멸실된 건물의 말소 민원을 넣어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3년이상 말소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주택조합과 유착하여  불법 대출이 들통 날까봐  비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락동 깡통전세와 향후 사건 전망

현재 가락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의 형사처벌과 396억원의 배임 횡령 추징금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신탁사의 사기 대출 등으로 금감원과 경찰 수사 결과 새마을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수백억의 대출금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현재 가락지역주택조합과 신탁사로 부터 전월세 세입자 100여 가구가 현재 깡통전세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거의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

 

이에 대해 가락동 지역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락동 주택조합에 새마을금고들이 빌려준 수백억 대의 대출이 부실화 되고 대량의 전세 사기사건이 크게 문제가  될 듯하다"고 우려하였다.   

 

한편 가락피대위 김 위원장은 "검경의 불법 체포영장 관련하여 현재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청 청문감사실과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피대위와 함께 현재 진행되는 진행 결과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청에 정식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인권위의 진정 결과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경찰청에 정식 고발하기로 하고 UN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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