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파산위기 가락지역주택조합 감사원 공익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가짜체포영장으로 3번이나 불법 체포..국가인권위 조사중
송파세무서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 사업자에 법인사업자등록증 내줘"
송파구청 "위변조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가락지역주택조합에 각종 인허가 내줘"
가락지역주택조합 임원들 "가짜 법인사업자 등록증으로 주민상대 소송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송파 세무소장 등 검찰에 고발..서초경찰서에서 수사중

열린시민뉴스 | 입력 : 2023/09/04 [13:07]

시민단체와 피해주민이 역대송파세무서장 경찰에 고소

가락지역주택조합측 폭력배들의 폭력행위와 송파경찰서로 부터 가짜 체포영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가락지역주택조합피해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불법에 가담한 송파경찰서와 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을 고소 고발조치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송파구 가락동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벌인 지역주택조합이란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져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민 747명이 수천억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 2015.7.8.자로 가락1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서울고등법원이 23나2008615사건에서 법원이 송파송파세무서에 명령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회신중 가락1지역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이 사기행각이 이루어질수있었던 이유는 조합설립 승인을 취소할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주민들의 수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과 송파세무서가 사업을 합법적 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잘못된 공문서를 송파구청 세무서 소속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작성,발급을 하였고 그 잘못된 공문서를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 대표자들이 행사할수 있게끔 하였기 때문이다. 

▲ 가락지역주택조합이 피해자 김영아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3490(손해배상) 갑제1-1호증 1-2호증으로 법원에 제출한 위조 법인사업자등록증    

 

지난달 14일 피해자대책위원장 김영아씨와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 단체에  허위공문서인 법인사업자등록중을 발급한 송파세무소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여 현재 서초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중에 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송파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증 단체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나 마치 법인 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며 "이는 가락조합주택조합과 세무공무원들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토착비리"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국세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이다.

▲ (사례)법인으로 보는 사업자의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감사원, 뒤늦게 주민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송파구청 감사실시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1지역주택조합과 가락2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임원들과 업무대행사의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조합 재산의 거의 전부를 탕진하여 이자 등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대부분의 조합소유 부동산이 임의 경매에 붙여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뒤늦게 감사에 나섰다.

 

현재 조합측에서 아파트 분양시에 입주권을 준다고 속여  주택의 전세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져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깡통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시점에 있다. 

 

깡통전세가 항상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나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를 놓았다면 전세사기에 해당한다.

 

 조합이 파산위기에 있는 가운데 가락지역주택조합피해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지난 3월 18일 주민 38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주택조합과 유착한 송파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강도높은 조사를 한 결과 8월 16일 자로 정식 '감사실시' 결정이 나 현재 감사원에서 송파구청에 상주하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음 5개항을 감사청구했다.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에 불법 조합 설립 승인 경위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승인취소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취소고시하지 않고 방기한 직무유기,직권남용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지도 감사업무를 방기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지역주민들의 불법 피해 호소에 대해 업자들을 비호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와 사기행각

 

가락동 주민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사유

주민들에 감사청구서에 의하면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송파구 가락동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벌인 지역주택조합이란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져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민 747명이 수천억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기행각이 이루어질수있었던 이유는 조합설립 승인을 취소할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주민들의 수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과 송파세무서가 사업을 합법적 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허위 공문서를 송파구청 세무서 소속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작성,발급을 하였고 그 허위 공문서를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 대표자들이 행사할수 있게끔 하였다"고 적시하였다.

 

▲ 송파구 가락지역주택조합 피해주민 380명이 지난 3월 18일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8월 16일자로 '공익 감사 실시'처분으로 송파구를 감사중에 있다.    

 

감사청원을 주도한 주민대표 김영아씨는 감사원에 청구서를 내면서 "송파구청과 송파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이같은 이같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조사하여 형사고발조치해 주시고, 더이상 가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가락1,2지역 주택조합의 사기극을 조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주민들은 주택조합이 애초에 사문서 위조등으로 조합이 인가 받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과 짜고 불법적으로 조합 인가를 내줬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불법 조합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

 

감사원 "허위사실 기재내용 모두 삭제하도록 송파구청에 지시"

최근 감사원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송파구청에 허위사실을 송파구 홈페이지 적시한 관련부분을 삭제하라는 지시하여 가락지역주택조합의 그동안 허위사실로 기재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 2023.8.4. 현재 송파구 홈페이지에 올린 가락1지역 주택조합 소개글    

 

▲ 2023.8.4. 현재 송파구 홈페이지에 올린 가락2지역주택조합 소개글    

 그동안 가락1,2지역주택조합은 송파구청과 송파세무소와 짜고 법인이 아니면서 법인 위조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속여 사업승인 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3종의 승인을 받아 지상 20층의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승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동호수까지 배정하고 있다.

 

한편 가락1지역주택조합의 소유의 가락동 38-5번지의 2019년 말 건물이 멸실된 되었는데도 교보자산신탁이 새마을금고들로 부터 2020년에 17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되어 현재 수사중으로 회수처리될 형편에 있다.

 

조합소유 부동산 대부분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현재 조합이 위탁한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이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었다.

▲ 가락지역주택조합 신탁사 소유 부동산 경매 현황    

 

대출사기로 새마을금고도 동반 부실 우려 

대출사기로 가락동 38-5번지 건물은 조합이 90억원에 매입하여 건물이 멸실되어 제1금융권에서는 60억 밖에 대출 받을 수 없는데, 교보자산신탁에 위탁하여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속여 청구동, 구의광장, 화양동, 중곡2.4동, 광진제일, 등촌동, 가락, 송내 등 8개 새마을 금고로 부터 대출을 받아, 새마을 금고의 부실 대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도 곧 회수될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하도록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연대보증을 받고 있어 깡통전세 세입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가락지역주택조합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락지역 주민들이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에 주택조합의 사업 승인전 동호수 사기 분양과 전세사기 등을 신고하였으나, 주택조합과 유착한 경찰과 구청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하여 피해를 눈덩이 처럼 키우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신청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이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본지가 조사한 가락1,2조합소유의 임의경매에 붙여진 주택들 목록    

 

한편 지난달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박차훈 회장을 부동산 부실 대출을 지시하고 자산운용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최근의 새마을금고 위기는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와 닮은 꼴이다. 무엇보다 사태의 원인이 닮았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은행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새마을금고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고와 직장 사업체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직장금고가 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수는 1,294개인데, 총자산 규모는 284조 원이고 전체 이용자 수는 2262만 명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27.2조 원에서 2020년 말에는 38조 원, 2021년 말에는 46.4조원으로, 그리고 2022년 말에는 56.3조 원으로 늘어났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19년 말의 1694억 원에서 2020년 말에는 2.9조 원, 2021년에는 9.1조 원, 그리고 2022년 말에는15.8조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회사를 중간에 끼기는 했지만 사실상 부동산 기획대출(PF)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대출은 새마을금고의 설치 취지인  서민금융, 지역금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부동산 PF이외에도 새마을금고들은 대체투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투자은행 기능을 수행했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들의 여유자금 70조 원 가량을 모아서 투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결산자료에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사모펀드(PEF)에 6.4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사실상 투자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민금융과 지역금융 지원 기능은 위축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 배제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신용이 낮은 다수의 국민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기회를 빼앗긴 채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그 이면에서 고금리 사채 시장이 번성해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서민금융기관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들은 송파구에만 10여개에 이르는 주택조합 등에 부동산PF로  수천억원의 부실대출을 일으켜 송파구에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송파구 가락동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벌인 지역주택조합이란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져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민 747명이 수천억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9월 20일, 가락지역조합측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20일 서울고등법원 제34-3 민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 는 피해자 김영아씨가 가락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8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영아씨는 "피고(조합측)와 피고측 변호사가  원고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고소장을 조작하고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관들과 유착하여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로 조작된 사건, 조작된 지명통보, 조작된 고소장, 조작된 체포영장, 불법체포, 불법 인신구속, 불법 강제수사, 독직 폭행, 공무상 취득한 비밀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진정인의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이중처벌금지 등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며 "조합측은 가짜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법인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아 소송 사기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권00과 한패인 이00는 현재 원고의 딸 소유의 홍천 집을 주거침입하여 2015년부터 점탈해 오고 있으며, 이들과 유착한 홍천 경찰서장 등 고위경찰관들은 원고 소유의 주택을 강점한 조직 폭력배를 비호하여 지금까지 수년째 수천만원의 전기세와 주택 보유세금까지 물어가면서 자기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마저 이들의 편에 서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끝으로 김영아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공권력이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니 이제 믿을 곳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밖에는 없다"며 "피고측과 유착한 국가권력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현재 인권위에 반인권 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불법에 가담한 경찰 등 공무원 등을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진정중에 있으나, 부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불쌍한 저희 모녀의 사정을 헤아려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여 이를 지켜보던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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