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심층취재]대한민국 아파트 비리 심층 분석 연재 1보 -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입찰 비리 의혹

국토부,"표준배점표 변경 입찰 재공고는 입찰무효 사항"..입주민들,"노원구청 상대 입찰무효 행정심판 청구"

김강현 | 입력 : 2021/05/28 [23:12]

(풀영상)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입찰 분규에 대한 노원구의회 김태권(국민의힘)의원 5분 구정질의 발언

 

우리나라는 50%이상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행정뉴스는 아파트 주거비율이 높은 노원구의 사례를 통해 국민 과반수가 겪고 있는 아파트 비리와 분규에 대해 심층취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심층 탐사보도를 기획하였다. 제1보에서는 노원구 우원식의원과 오승록구청장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찰무효가 될수 있는 재공고를 통해 입찰조건을 변경함으로 8억2천 만원이나 비싼 업체에 낙찰케하여 주민간에 분규가 일어나고 노원구청이 계약을 보류하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행한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사 입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심층 분석한다.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대비 아파트 주거비율이 2000년 36.6%에서 2019년 51.1%까지 증가하였다. 즉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공화국 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크게 늘고 있으며 아파트 관련 비리 유형은 입주자대표회의 부정선거, 설비보수공사 입찰관련 비리, 관리업체와 입대위의 관리비 횡령등 회계부정 사건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2016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벌인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감사대상 8,991개 단지를 실사한 결과 19.5%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대다수 아파트에서 회계부정이 보고 되고 있다.

 

해마다 아파트 관련 비리는 늘고 있으나 담당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과에서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간의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입주민간의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아파트 비리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 비리가 발생하여도 감독관청의 소속행정과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묻혀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노원구는 1980년대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어 노원구 아파트 거주 비율은 80%로 전국 지자체중에서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아파트 노후 비율도 100%에 가까워 대다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의 아파트가 노후화 되다 보니 급수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중앙난방으로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여 노원구의 대다수 아파트에서 급수배관교체 및 개별난방전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급수배관교체 및 개별난방전환' 공사중인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의 모습 - 2021.1.13.일 최저입찰가에 비해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1억원의 입찰가격을 쓰고 윤호건설이 낙찰되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 '급수배관교체 및 개별난방전환' 공사중인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의 모습 - 2021.1.13.일 최저입찰가에 비해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1억원의 입찰가격을 쓰고 윤호건설이 낙찰되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노원구의 중계주공2단지는 입찰가격 최저가 업체에 비해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1억을 쓴 업체가 낙찰되어 입주민과 입대위간에 입찰방해죄와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소송을 벌이는 아파트 분쟁의 종합판과 같은 단지이다. 입주민을 대표하여 김모씨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입대위에 내려 보내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8억 2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했다"며 노원구청의 입찰무효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재공고를 하지 않고 일차 공고대로 입찰을 했을 경우 입찰가격순으로 입찰결과가 나온다.- 입대위에서는 아파트 전체면적이 기재되지 않아 재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찰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적격심사제의 표준배점표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여 4위가 될 윤호건설이 일위로 낙찰되었다.
▲ 재공고를 하지 않고 일차 공고대로 입찰을 했을 경우 입찰가격순으로 입찰결과가 나온다.- 입대위에서는 아파트 전체면적이 기재되지 않아 재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찰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적격심사제의 표준배점표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여 4위가 될 윤호건설이 일위로 낙찰되었다.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입찰무효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인은 "2021.4.30.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1AA-2104-1089111)을 통해 중계주공2단지 입대위가 입찰의 주요 조건인 표준배점표를 변경하여 입찰 재공고를 한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의 무효사항'임을 알게 됐다"며 "2021.5.5. 노원구청이 국토부 유권해석과 같이 입찰 무효 처분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첨부와 같이 입찰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공지를 하고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위반을 비공개 행정 지도에 그치고 입찰무효처분과 벌과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아 노원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입대위가 표준배점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후 평가한 적격심사 평가 내역, 입찰가가 높은 윤호건설이 낙찰할 수 있도록 입찰점수의 역순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정황이 보인다.
▲ 입대위가 표준배점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후 평가한 적격심사 평가 내역, 입찰가가 높은 윤호건설이 낙찰할 수 있도록 입찰점수의 역순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정황이 보인다.

 

이어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1AA-2104-0800605)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한 경우에만 재공고 할 수 있고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과태료 대상의 행정처분을 비공개 행정지도를 한 것은 노원구청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 2021.1.21.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노원구청은 입찰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소는 이를 근거로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억에 윤호건설과 공사 계약을 강행했다. 이후 2021.2.21. 노원구 공동주택 주무관은 (입찰무효가 될수 있는) 재공고로 입찰을 진행한 것은 시정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에서는 노원구청의 이 공문을 근거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2021.1.21.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노원구청은 입찰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소는 이를 근거로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억에 윤호건설과 공사 계약을 강행했다. 이후 2021.2.21. 노원구 공동주택 주무관은 (입찰무효가 될수 있는) 재공고로 입찰을 진행한 것은 시정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에서는 노원구청의 이 공문을 근거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전환공사 및 급수배관전체 교체공사 실적 각각 1,000세대 1개단지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단, 원도급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지분공사, 부분공사, 하도급공사는 실적에서 제외 함.”으로 하여 1000세대 이하의 공사와 3년이 지난 공사는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민원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의하면 "윤호건설이 제출한 공사실적은 1000명이하의 공사실적과 3년이 지난 공사들을 제외하면 유효한 공사실적이 2건에 불과하여, 입찰공고의 사업 실적 배점표 기준에 의하면 4건 미만은 2점, 10건 이상이 10점 만점으로 윤호건설은 총점 94점이 아니라 86점으로 꼴찌가 되어야 한다.(증거 윤호건설제출 실적표참조)"라며 "1위로 낙찰받았어야 할 ESL 측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입대위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노원구청은 묵인하여 오히려 입찰과정에 문제 없다고 확인하고 입찰 무효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8억2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잘할것 같아 적격심사제로 선정한 중계주공2단지 공사를 최저가 대비 8억 2천만원 비싸게 입찰하여 낙찰받은 윤호건설의 급수배관 열선공사 모습. 전문가에 의하면 열선이 보온재 밖에 있어 강추위가 오면 많은 세대에서 배관이 터질 위험이 있고 겨울에 전기료 폭탄이 예상된다고 진단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잘할것 같아 적격심사제로 선정한 중계주공2단지 공사를 최저가 대비 8억 2천만원 비싸게 입찰하여 낙찰받은 윤호건설의 급수배관 열선공사 모습. 전문가에 의하면 열선이 보온재 밖에 있어 강추위가 오면 많은 세대에서 배관이 터질 위험이 있고 겨울에 전기료 폭탄이 예상된다고 진단하였다.

 

 기자가 취재한 전직 동대표 A씨에 의하면 "현재 입대위 이모 회장은 11기(2013년), 12기(2015년), 14기(2019년), 15기(2021년) 동대표에 당선되어 3번이나 중임하고, 앞으로도 동대표로 나설 주민이 없어 사실상 입대위 회장으로 종신 집권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원식의원이 2015년도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앞에서 '중계주공 2단지 아파트 분쟁을 해결한 중계동의 잔다르크라고 생각한다'"고 극찬 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수십년전부터 같은 향우회에 속해있으면서 선거때마다 선거를 도왔으며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후원회 모집을 주도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이며 구청장과 누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라며 "입대위 이모 회장이 이번에 구청 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도 따르지 않고 계약을 강행한 이유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막강한 배경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입주민들이 입찰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나눠준 전단지
▲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입주민들이 입찰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나눠준 전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한 민원인은 기자와의 회견에서 "중계주공2단지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인 데도 입대위의 불법적인 입찰로 8억 2천만원(가구당 약45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같은 주민들의 손실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입찰이 강행되고, 계약을 수수방관한 노원구청장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노원구청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입대위와 관리소장 그리고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마쳤다. 

<다음 회에서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노원구 아파트의 동대표선거 분규에 대해 심층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입니다>

김강현 기자 hfts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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