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준오 서울시의원 선관위에 고발..˝김성환의원과 우원식의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서준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447명 호남향우회 카톡방에 허위사실 유포"

2024-02-04     열린시민뉴스
▲ 서준오 서울시 의원(좌)와 우원식 의원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2024.2.1. 는 열린시민뉴스가 보도한 '노원구 우원식, 김성환 의원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기사'와 관련하여 노원구 서준오 의원이 447명이 있는 노원구 호남향우회 카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서준오 시의원이 김성환 노원구청장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서 시의원부친이 부인 명의의 회사에서 도급받은 당현천 공사를 단순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2억 8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서울북부지법 2012고정1973 판결)"며  "당시 3자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고 단순히 건설기본법상 면허대여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져 이같은 범죄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회원 300여 명이 2022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사건이 감사불실시 처분을 받아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로 서시의원이 카톡방에서 거론한 사건과 관련없다고 주장했다.

▲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고발한 서준오 시의원이 노원구 호남향우회에 올린 카톡문자 캡쳐    

 

 

또한 2016년과 2020년 어떤 사건을 두고 고발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고발사건은 사건 발생시점이 우원식 부인의 보조금 횡령 사건등은 2020년 이후 노원구 의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김태권의원이 구의회에서 처음 거론된 사건으로 2016년과 2020년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전혀 유사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서 시의원이 "2016년에 허위사실로 대법원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피고발인은 주장하나 "이사건을 고발한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대표나  회원 누구도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바 없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