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대통령 선거 앞두고 예배에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지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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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 합의부에서 첫공판이 넘겨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8월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 발언을 통해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같은 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30일 공판에서 법무법인 3곳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변호인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에서 전 목사는 "자신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기동민 성북구 의원 등 만나는 사람마다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해당 발언은 덕담에 불과하다 도대채 왜 기소됐는지 알수 없으니 기소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재판부에 항변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11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