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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국민의힘 노원갑 공천 돈봉투 사건 연재①서울시장 오세훈 비서실장 현경병 당협위원장의 공천헌금 사건 개요:열린시민뉴스

[심층취재]국민의힘 노원갑 공천 돈봉투 사건 연재①서울시장 오세훈 비서실장 현경병 당협위원장의 공천헌금 사건 개요

서울북부지검, 박환희 신동원 서울시의원, 김기범, 배준경 구의원 등 공천헌금 혐의 소환 조사
국힘 노원갑 지구당 "수천만원의 후원금으로 원외 지구당 사무실 운영"
서울북부지검, 노원갑 윤석열 대선 선거 운동 자금 수천만원 모금 집행 수사중
국힘 노원갑, 구의원 시의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까지 공천 헌금
"공천 탈락된 후보에 당선후보로 부터 받은 헌금으로 1500만원, 2420만원 각각 돌려줘"

탐사보도팀 | 입력 : 2023/07/11 [16:14]

정당이 공천헌금을 수수하여 공천을 하는 것은 매관매직과 같은 것으로 이를 방치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존망까지 우려되는 범죄이다.

본지는 국민의힘 서울시 노원갑 당협위원장 현경병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시의원 2명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천 후보자들로 부터 공천을 받은 근래 보기 드문 선거부정 사건을 심층 취재하여 4회에 걸쳐 심층 취재하여 단독으로 보도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좌)과 현경병 비서실장(우)    

 

 사건의 발단

지난해 5월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익명의 제보자가 현경병 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천 헌금을 광범위하게 수수했다면서 자신도 공천헌금을 주었으나 공천에 탈락하여 공천헌금을 돌려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통화기록 일체를 포함하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신고를 받고 4개여월 동안의 관련자 들을 조사하여 직접 공천헌금을 수수한 노원갑 사무국장과 공천헌금을 주었으나 돌려받은 시의원 후보 이모씨와 구의원 후보 이모씨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현경병 위원장과 돈을 돌려받은 입후보 후보자 들과 경리직원 등 관련자들은 좀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 서울북부지검 2022.8.4. 선관위 고발인 검찰 조서 중    

 

사건을  담당한 선관위 직원은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여 진술 조서에서 "사무국장이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급하게 금품을 돌려 준 것이고, 즉 일반적인 채권채무가 아닌 공천을 빌미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받고 되돌려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해 수사 필요성을 밝혔다.

▲ 2022.8.4. 선관위 고발인 검찰 조서 중    

 

구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김모씨는 대통령선거 운영자금으로 준 500만원, 당협 명절선물비 1000만원, 대선 선거운영비 500만원 총 1500만원을 2022.4.15. 차안에서 양사무국장으로 부터 돌려받았으며, 구의원 출마자는 2천 만원 시의원 출마자는 3천만원이라는 사무국장의 제의를 받은 이모씨는 공천탈락을 통보받고 2021.12.29. 당협사무실 회계담당 여직원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한 것을 2022.4.17. 돌려받고, 2022.4.21. 노원미래포럼 14개월치 420만을 돌려 받은 것으로 검찰 사건기록으로 확인되었다.

 

▲ 2022.8.4. 선관위 고발인 검찰 조서 중    

 

이때 양 사무국장은 이후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위원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또는 공기업산하 사장을 할 테니 그때 공기업 자문위원 2년 정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하였으나 후보자는 이를 거절하고 돈으로 돌려 받았다.

 

당시 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21일 선관위 조사에서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으로 가게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기소와 법원의 판결

▲ 2022.8.4. 선관위 고발인 검찰 조서 중    

 

 

검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회계담당 직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이 ATM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도 그 출처와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노원미래포럼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월30만원씩 12명으로 부터 받은 은행 입출금을 확인하고도 정치자금법상 원외지구당 설치와 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정당사무실 운영비의 차명계좌 운영에 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회계 직원과 범죄자금 은닉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금융 거래 계좌를 확인하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 국민의힘 노원갑 양모 사무국장외 2 공소장    

 

 

그리고 선관위가 사무국장이 김00과 이00에게 돌려준 공천 헌금의 출처에 대해 또 다른 후보자들로 부터 받았을 것이란 의견과 현경병과 회계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깊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2022.11.30. 사무국장만 구속기소하고 공천헌금을 돌려받은 두사람을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과 항소

 

서울북부법원은 2023.4.21. 2022고합499 사건에서 사무국장 양모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공천 헌금을 돌려받은 이모씨와 김모씨는 벌금 500만에 처했다.

 

이에 앞서 2023.3.31. 법정에서 증인 신문에 나온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는 "현재 재판이 현경병 등 이 무혐의 처분되는 등 부실한 기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경병이 공천 후보자 거의 전원이 금품을 요구받았고, 그것이 전구의원 몇명과 현재 당선된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이 전부 3000~50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증언을 제가 어느 정도 확보하여 2023.1.12.자로 재고발"했다면서 검찰에서 수사중이니 심리를 늦춰 병합해서 하는 것을 재판부에 타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변론이 종결되었다.

 

▲ 서울북부지법2022고합499판결문 중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 사무국장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명목으로 다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요구한 금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지위를 매수함으로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이념을 크게 왜곡하고,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성을 낳고, 더 나아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부패와 비리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받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사무국장 현재 피고와 검사 모두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공천헌금 관련한 결정적 증언 들과 현경병 위원장과 후보자들 2차 고발

 

현경병 당협위원장은 6.1 지방선거 후보자들로 부터 당협사무실 운영비를 보조받고 지난 대통령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6.1 지방선거 후보자들로 부터는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 현경병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모두 사무국장 양모씨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여러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한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2023.1.12.자로 2차 고발을 하였다.

 

▲ 2023.1.3. 지방선거시의원 후보자A씨와 전의원 씨의 통화 녹취록중 공천헌금 관련 진술    

 

 

제보자 A씨와 전 구의원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2000~3000만원까지 구체적으로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것으로 전했다.

 

▲ 2023.1.3. 지방선거시의원 후보자A씨와 전의원 씨의 통화 녹취록중  공천헌금으로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관련 진술    

 

 

또한 공천헌금을 낸 후보들이 사무국장의 요구에 의해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것으로 전했다.

 

▲ 현병경위원장이 빚이 많으며, 지방선거 때 3천만원의 개인빛을 갚았다고 진술    

 

 

또한 현경병의원이 사무국장이 공천헌금으로 모아둔 돈중 3천만원을 A전의원의 남편에게 갚은 것으로 진술했다.

 

이는 A 전 구의원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공경식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가 2004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101억 9천 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정․관계 불법 로비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2009.12.30.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공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와 현금 2,100만원, 골프카트 제작업체 C사로부터 1억 1,800여만원, 면역항균업체 L사로부터 4,1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되고 현경병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공 회장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당시의 사건을 A전의원이 사실을 토로하였다.

 

▲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와 노원구 전의원 A씨와의 전통화 녹취록(2023.1.3)    

 

당시 검찰은 공경식 대표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공성진, 현경병 의원, 이동희 안성시장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하여  피 진정인 현경병이 공경식 대표로 받은 5000천 만원씩 두 개의 박스에 담은  현금 1억원이 무상으로 받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게 된 것은 A 의원의 남편 장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려서 갚음으로 무죄를 받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시 1억원을 갚지 못했다면 특가법상 구속수사를 면치 못할 위기에서 뇌물 1억원을 허위 차용금으로 하고 A의원의 남편 J씨로부터 급하게 1억원을 융통하여  갚음으로 특가법상 구속을 면해 이로서 결국 뇌물 1억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번에 현경병 당협위원장의 사무국장이 모아논 공천중 3천만원을 A전의원의 남편에게 6.1 지방선거 직후 약속한 대로 갚은 것으로 공천헌금의 주인이 사무국장이 아니라 현경병 당협위원장으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향후 전망

 

최근 검찰에서는 현경병 위원장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구 김기범의원, 배준경의원 등을 소환하여 1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북부지검에서 최근 수사를 받은 제보자 A씨에 의하면 현재 검찰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그 근거로 "박영수 대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강남의 이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모 일간지 기자의 소개로 선임 받은 후 사건이 무마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이미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서울시 의원에 당선된 노원구 시의원과 구의원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현경병 위원장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덮거나 무마할 경우 이미 확보한 차고 넘치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경병으로 공천헌금을 요구받은 국민의힘 후보자들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에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와 별도로 고소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기자에게 밝혔다.

 

이 사건을 제보받아 오세훈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자 국민의힘 전 노원갑 당협위원장 현경병과 서울시 의원 등을 서울시 선관위와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한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는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대선 불법 정치자금과 6.1 지방선거에서의 공천헌금 사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며 무마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송영길 대표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당대표 경선 당시의 돈봉투 사건의 10분의 1만 이곳에 수사력을 투입한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불법자금과 6.1 지방선거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연재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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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시민 2024/04/09 [15:05] 수정 | 삭제
  • 신문이면 최소한 팩트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재수사를 제목에 내걸고, 이미 거짓이 판결된 주장을 의혹으로 유포하는 것, 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 비방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세요 그리고 '재배포 금지'라는 저작권자 표기를 하고 다른 신문의 뉴스를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퍼나르는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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