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한동훈 자택 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김세용 판사, 공동주거침입 혐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방문 취재하여 초인종 2번을 누른 것이 주거침입 혐의로 인정돼 청구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간 뒤, 이 과정을 <더탐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곧바로 이들을 비롯해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더탐사>가 지난 8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따라다닌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고소된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 11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기자와 최 감독은 지난달 27일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의혹'에 대한 한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접촉을 시도했다. 이후 더탐사의 사무실과 더탐사 기자들의 자택에 대해 1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강 기자와 최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 기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자유, 언론 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재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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