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1,2지역주택조합 신탁사 및 새마을금고 대출 부동산 임의경매 러시..조합 파산 직전

서울동부지검,새마을금고 중앙회 박차훈 회장 PF 부실 대출을 지시 등 구속영장 청구
깡통전세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우려
감사원, 송파구청 공익감사 예정
금감원, 173억 멸실주택 사기대출 조만간 결과 발표 예정
대규모 경매 처분으로..새마을금고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날 듯

열린시민뉴스 | 입력 : 2023/08/04 [14:11]

 

▲ 본지가 조사한 가락1,2조합소유의 임의경매에 붙여진 주택들 목록    

 

휴일인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박차훈 회장을 부동산 부실 대출을 지시하고 자산운용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최근의 새마을금고 위기는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와 닮은 꼴이다. 무엇보다 사태의 원인이 닮았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은행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새마을금고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고와 직장 사업체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직장금고가 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수는 1,294개인데, 총자산 규모는 284조 원이고 전체 이용자 수는 2262만 명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27.2조 원에서 2020년 말에는 38조 원, 2021년 말에는 46.4조원으로, 그리고 2022년 말에는 56.3조 원으로 늘어났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19년 말의 1694억 원에서 2020년 말에는 2.9조 원, 2021년에는 9.1조 원, 그리고 2022년 말에는15.8조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회사를 중간에 끼기는 했지만 사실상 부동산 기획대출(PF)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대출은 새마을금고의 설치 취지인  서민금융, 지역금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부동산 PF이외에도 새마을금고들은 대체투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투자은행 기능을 수행했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들의 여유자금 70조 원 가량을 모아서 투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결산자료에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사모펀드(PEF)에 6.4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사실상 투자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민금융과 지역금융 지원 기능은 위축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 배제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신용이 낮은 다수의 국민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기회를 빼앗긴 채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그 이면에서 고금리 사채 시장이 번성해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서민금융기관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들은 송파구에만 10여개에 이르는 주택조합 등에 부동산PF로  수천억원의 부실대출을 일으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이들 부실 대출의 여파로 새마을금고측이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조합소유의 대다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의 대다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처지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1지역주택조합과 가락2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임원들과 업무대행사의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조합재산을 탕진하여 이자 등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대부분의 조합소유 부동산이 임의 경매에 붙여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전세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져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된 주택 또는 그러한 위험성이 커진 주택을 일컫는다. 또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낙찰가격이 전세금에 못 미치게 된 경우도 깡통전세로 지칭된다.

 

깡통전세가 항상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나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를 놓았다면 전세사기에 해당한다.

 

가락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임원과 업무대행사의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사업이 어려운 상태이다.

 

▲ 2021.12.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12.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656억원을 횡령하여 조합원 747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 2021.12.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형제25748호의 공소장에 적시된 가락1조합의 상황    

 

검찰은 공소장에서 가락1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담금과 대출금으로 1,068억을 입금받아 자산이 431억원이나 부채가 535억으로 (-)104억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재정상태, 사업경과, 토지확보율을 고려할 때 조합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 2021.12.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형제25748호의 공소장에 적시된 가락2조합의 상황    

 

또한 가락2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담금과 대출금으로 1,891억원을 입금받아 자산이 804억원이나 부채가 952억으로 (-)148억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재정상태, 사업경과, 토지확보율을 고려할 때 조합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76 사건 판결문 주문    

 

주범 권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등으로 1심인 (증제4호)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386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22도16332)을 받았다. 나머지 조합임원과 업무대행사 임원들은 위 판결문 주문과 같이 징역 7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까지 선고받았다.

 

가락1,2지역주택조합은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극도의 자금난으로 이자까지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최근까지 송파구 홈페이지에 가락조합이 지구단위자문결과를 받아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표기하여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받아 자문 완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결정을 받은 바 없으며, 3종으로 수정 동의된 사실 외에는 결정 통보된 바도 없으며. 사전자문제도는 서울시에 문의결과 2018년 폐지하여 이는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가락지역주택조합피해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지난 3월 18일 주민 38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주택조합과 유착한 송파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주민들은 주택조합이 애초에 사문서 위조등으로 조합이 인가 받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과 짜고 불법적으로 조합 인가를 내줬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불법 조합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최근 감사원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송파구청에 허위사실을 송파구 홈페이지 적시한 관련부분을 삭제하라는 지시하여 가락지역주택조합의 그동안 허위사실로 기재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 2023.8.4. 현재 송파구 홈페이지에 올린 가락1지역 주택조합 소개글    

 

▲ 2023.8.4. 현재 송파구 홈페이지에 올린 가락2지역주택조합 소개글    

 그동안 가락1,2지역주택조합은 마치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속여 사업승인 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3종의 승인을 받아 지상 20층의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사업승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동호수까지 배정하고 있다.

 

한편 가락1지역주택조합의 소유의 가락동 38-5번지의 2019년 말 건물이 멸실된 되었는데도 교보자산신탁이 새마을금고들로 부터 2020년에 17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되어 현재 수사중으로 회수처리될 형편에 있다.

 

조합이 위탁한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도 경매가 개시되었다.

▲ 가락지역주택조합 신탁사 소유 부동산 경매 현황    

 

 

이 건물은 조합이 90억원에 매입하여 건물이 멸실되어 제1금융권에서는 60억 밖에 대출 받을 수 없는데, 교보자산신탁에 위탁하여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속여 청구동, 구의광장, 화양동, 중곡2.4동, 광진제일, 등촌동, 가락, 송내 등 8개 새마을 금고로 부터 대출을 받아, 새마을 금고의 부실 대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도 곧 회수될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하도록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연대보증을 받고 있어 깡통전세 세입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가락지역주택조합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락지역 주민들이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에 주택조합의 사업 승인전 동호수 사기 분양과 전세사기 등을 신고하였으나, 주택조합과 유착한 경찰과 구청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하여 피해를 눈덩이 처럼 키우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신청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이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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