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더탐사 이사회, 강진구·최영민 대표이사 해임..정천수·김유재 새 대표이사 선임

열린공감TV 정상화 수순..대주주 경영권 찬탈 반란 정상으로 되돌려
강진구·최영민 해임 후 무보직 발령, 보수지급 중지

열린시민뉴스 | 입력 : 2023/10/04 [17:49]

 '열린공감TV'와 '시민언론더탐사' 간 발생하여 진행 중이던 경영권 분쟁이 법원이 임시주총을 소집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지난 9월 19일 51% 대주주 지분을 가진 정천수 측에서 5명의 이사를 확보한데 이어 현 경영진을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경영권을 가져가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에따라 정천수 대표가 해임 1년여 만에 ㈜열린공감티브이 대표이사에 다시 선임됐으며 김유재 대표이사가 되었다. ㈜열린공감티브이(現 ㈜ 시민언론더탐사)는 10월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영엔타워에서 이사 9인 중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정천수·김유재 두 사람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0시 7분 경 시작된 이사회는 10시 12분 안건 처리를 마치고 10시 18분 종료됐다. 

강진구·최영민 두 대표이사는 해임됐으며, 강진구·최영민 그리고 박대용(사외이사) 세 명에 대해 무보직 발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른 이 세 명에 대한 이사 보수 지급이 중지됐으며, 이 세 명은 법인카드도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시민언론더탐사 신임 정천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첫번째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강진구, 최영민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 회사 측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 불법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경영권 분쟁 발생에 따른 회사의 손해 발생
- 1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300주를 1주당 1만 원으로 저가 발행하여 형사고소
- 2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6억 원(발행주식수 미정/1주당 발행가격 미정)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2. 결산 정기주주종회 미개최

3.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거부 등 위법한 조치 및 이로 인한 회사 법률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 야기

4. 주주의 회계자료 열람 거부

5. 불투명한 자금 집행(제보자X로 알려진 지현진에게 2억 원 대여, 1.2억 원 자문료 지급 등)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발생

6. “얼음땡”이라는 회사의 유사수신행위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여 불법 모집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는 등 회사의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법행위 전행

7. 기타 부당, 위법 경영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발생

이사회 이후 신임 대표이사들은 “시민언론더탐사(열린공감티브이)는 향후 내부 법률, 회계(외부감사) 및 경영 등 전반적인 실사를 통해 기존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형사고소 등 제반 조치를 통해 회사 재산의 보전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들은 그러면서 "전반적인 실사를 통한 정상화 조치 이후 보도부문과 경영부문에 대한 쇄신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의 시민언론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 분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게 사과드리며, 시민언론더탐사(열린공감티브이)의 쇄신의 길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두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은 이사회를 마친 뒤 오후 1시경 경기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번지 더탐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에게 이사회 결의 사항과 새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 사항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 있던 강진구 전 대표, 박대용 사외이사 등은 쳐다보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만 할 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몇 번 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확인한 정천수 대표는 A4 3장 분량의 공고문을 읽었다.

▲ 시민언론더탐사 출입문에 붙인 신임대표이사의 업무명령    

 

두 대표와 오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인쇄된 공고문을 붙였지만, 기자가 잠시 후 다시 확인할 결과 공고문은 떼어졌다. 

 

 

업무지시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기한 유급 휴가

내일(10.5)부터 무기한 유급휴가. 별도지시 없는 출근 불가.

 

2. 제작 중단. 송출 중단

별도 지시까지 프로그램 제작 중단.

 

3. 회사 자산 유지

유무형 자산 유출 중지.

 

4. 현황 보고

대표이사 지시가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 업무수행.

 

5. 사무실 관리

열쇠, 보안카드, 출입번호 등 출입 위한 자료 대표이사에 제출.

 

6. 자료제출 

법인 인감도장, 인감카드, 법인통장, 인증서(OTP 카드 포함), 조직도, 인사자료 일체 및 기타 재무자료 금일 중 대표이사에 제출.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해임당한 강진구 대표이사 측에서는 더탐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정천수 씨가 이사회 소집 사실을 알리려고 한다면, 회사 정관에 따른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며 "회사 정관 39조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소집한 바도 없고,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도 없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

 

▲ 신임 정천수 김유재 대표이사가 업무지시하는 것을 더탐사 내부에서 찍은 사진    

 

그러나 기자가 상법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상법에 규정된 이사회 소집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각 이사회를 소집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이사회 소집이 문제 없다고 자문하였다.

<시민언론더탐사의 정관> 

 

제 37 조(이사회)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9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시민언론더탐사의 정관에 의하면 "매월 최초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이사회 소집은 일주일 전인 9월 26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바 있어 규정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자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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