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교육부 허가없이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 설립 수강생 모집교육부 허가없이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 설립 학기당 180만원의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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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최고대표자 필리핀 방문 모습 |
국민권익위에서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상임대표 원덕호)이 고등교육법 제4조 2항과 제64조 2항을 위반하여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과 설립하여 마치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을 사칭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민법 및 ‘국민권익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14.4.11.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이 단체가 마치 UN 산하기구 또는 국민권익위 직할단체처럼 행세하면서 국내외에서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다.
![]() ▲ 경기부패방지대학은 학기당 180만씩 수강료를 받아 수강생을 모집하여 2023.9.5. 입학식을 하고 16주의 강의를 시작하였다. |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교육부 허가도 없이 교육대학 명칭을 사용하여 학기당 180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60여명의 학생을 모집요강을 내고 별도의 졸업여행비 명목으로 해외여행비를 별도로 걷기로 하였다.
![]() ▲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 대학은 교육부에 확인결과 대학설립 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였다.
![]() ▲ 서산부패방지청렴학교 제1기 졸업식 모습 |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서산부패방지청렴학교(설립자 장연수,학교장 강태영)를 설립하여 제1기 부패방지청렴학교 수강생을 모집하여 2023.7.20. 30여명의 졸업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제1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졸업사진을 찍었으며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원덕호 상임대표 및 부패방지청렴학교 임상범 이사장과 양승조 前 충남도지사 등 50여 명의 내외 귀빈과 30여 명의 학생들 그리고 행사 진행요원들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초중등 교육법 제67조에 의하면 교육부의 학교설립인가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이같은 탈법을 제보받은 비영리 시민단체 정의연대 양건모 상임이사는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탈법을 뉴스를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권익위의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연대(사무총장)는 이들 대학교와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교육 영리 사업을 해온 이들에 대해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