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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수완박 반발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사 300여명 서초경찰서에 이첩:열린시민뉴스

공수처, 검수완박 반발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사 300여명 서초경찰서에 이첩

정의연대,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회의, 지검장 회의, 부장검사회의, 평검사회의 참석 검사 300여명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으로 고발

정의진 | 입력 : 2022/08/11 [17:36]

공수처는 9일 지난 4월 정의연대(김상민 사무총장)가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2022공제77호)을 "국가공무원법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인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첩한다"고 고발인 정의연대에 통보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고발 사건을 접수한지 100여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쳐 공수처의 수사의지에 기대하였으나 공수처 법에 따라 서초경찰서로 이첩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서초경찰서가 막강한 정치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할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치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끝까지 검사들의 범죄를 단죄하도록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정의연대는 여당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에 반발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 검사회의에 참석한 검사들 300여 명을 공수처에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정의연대가 국회와 정당의 정치적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에 대해 집단적으로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집단 사퇴 결의 등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각급 검사 회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월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회의에 참석한 검찰 고위간부들은 여당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저지하기로 결의 하였다.

 

이날 대검은 고검장회의 뒤 기자단에 보낸 알림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회의 "수사권 폐지 반대 공감…총장 중심 적극 대처"

둘째, 4월 11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18명의 지검장 검사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검수완박 대책회의를 하고 집단적 의견을 표출했다. 

이들은 이날 7시간에 걸친 회의끝에 기자들에게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회의가 끝난 뒤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며 “다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면 좋은 것”이라며 집단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4월 19일에는 임진철 검사등 평검사 대표 207명이 1박 2일에 걸친 평검사대표회의를 열고 역시 집단행동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 회의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국회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넷째, 4월 20일에는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1박 2일간의 전국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 69명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면서 집단 사표제출을 논의하는 등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평검사회의에서 제안한 내외부 통제장치에 적극 공감한다"며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 부장검사들은 이날 김오수 총장과 전국 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을 향해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총장님과 고위 간부님들께 건의 드린다"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범죄방치법’이다.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고,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연대 김총장은 "이들 검사들은 집단적으로 국회가 결정해야할 입법활동에 대해 법 집행기관인 행정부 공무원이 위헌 운운하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국기문란을 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엄히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검찰청법 제43조의 2(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에 의하면 검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검사징계법 제2조에 의해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 2022.4.22.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열린시민뉴스    

 

 

 

김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동조하여 집단행동을 하며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검사들을 3백여 명을 고발했다"며 "이들은 일개 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불과한 자들로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자신들의 퇴임후 전관 시장이 없어 질 것을 우려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총장은 "만약 검사들의 이같은 집단행동과 정치적 행위를 용인하면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사태에서 보듯 경찰 전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며 국방부와 합참을 강제 이전 시키면서 군의 불만이 쌓이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각급 군 지휘부가 전국에서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며 "공수처가 일벌백계를 통해 검사들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군사 정변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 정의연대 로고/정의연대 제공    

 

 

정의연대는 2012년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NGO 시민단체로 2018년 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시민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의연대 양건모 상임이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3기 열린정부위원회 반부패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김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의연대는 최근 용산이전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용산이전 비용 집행 정지와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행정 소송에 드는 소송비를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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