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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열린시민뉴스

정의연대,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

한동훈 "이재명은 본인도 인정하는 일베출신이다"
"문재인 정권은 귀찮아서 손이 많이가서 (4.3 해결을) 안해준 겁니다"

열린시민뉴스 | 입력 : 2024/04/04 [10:44]

정의연대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3일 한동훈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시 명동 유세 현장에서 제주에서 열린 4.3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오늘 오늘 제주 4.3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3 책임이 우리 당에 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베 출신입니다. 잘알다시피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야 말로 제주의 역사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게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겁니까 일베 출신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왜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왜 문재인 정권이 그거 안 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하나하나 손으로 뒤져야 하는 거였거든요 귀찮아서 손이 많이 가서 안 해준 겁니까 안 해 준 겁니다."

 

그러나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본인이 일베 출신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일베 출신이 아니고 또한 문재인 정권이 귀찮아서 4,3 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 3일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일베출신이라고 발언하는 모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중순께 온라인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가 일베에 가입, 활동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로 가입된 일베 계정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이 이메일 주소가 실제 이 대표의 이메일 주소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회원가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베에 이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대응 차원에서 가입했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명예훼손 증거 확보를 위해 2016년 1월 26일 일간베스트에 회원가입을 했고 2월에는 법무팀을 만들어 강력 대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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