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별 특별사면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반형사범 수형자․가석방자 : 700명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에 해당 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②일반형사범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95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2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③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경제 사범 : 38명 -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④특별배려 수형자 : 21명 -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 3명 -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1명 - 생활고로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형자 : 11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 5명 -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 범죄 : 1명
⑤선거사범 : 315명 -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 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 복권 -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복권 -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주요 복권 대상자 : 최명길(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제20대 총선 낙선지), 이재균(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제19대 총선 낙선자), 최평호(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⑥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65명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12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2명 - 복권 :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8명,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3명
⑦전직 대통령, 노동, 시민운동가 등 주요 인사 : 5명 -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前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前 국무총리를 복권 -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前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 - 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 운동가 복권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경합된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집행유예 사범의 복권 1명
⑧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1,927개社(명) -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 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 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⑨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