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의 이슈진단] 수술실에 CCTV 설치, 반대하는 의료계 논리 궁색하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양건모 | 입력 : 2021/07/07 [07:57]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13,9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이 97.9%였다. 의사단체와 병원 단체는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고, 관련 의료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는 야당의 경우 의사단체들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어서 여당 야당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인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은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되었다가 다시 발의되고를 번복하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계류 중이다. 환자와 국민의 대부분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제기된 이유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전날 밤 음주를 하고 덜 깬 상태에서 수술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경우,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대리 수술이나 유령 의사에 의한 수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수술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문제, ▲수술실 안에서 의사가 간호사 등 직원에게 불법시술 등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등이 문제 되어 왔다. 

 

반면,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전문가인 의사를 위축시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워지게 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 ▲문제가 있을 때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CCTV 설치를 통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답변은 궁색하다. 우선, 전문가인 의사를 위축시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로서 정도나 영역의 차이는 있지만, 유치원 교사나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나 요리사나 모두 해당 분야에서는 전문가이다. 유치원 교사들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행동의 제한을 받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극히 소수의 문제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개선하는데 CCTV 설치가 유용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사단체가 환자단체와 시민들이 일정 피해가 있을지라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의사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문제가 있을 때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내부고발자 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하는 말인데, 어떤 간호사가 어떤 병원 직원이 함께 일하는 의사를 내부고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인 의사를 고발했을 때 개인적으로 당할 수 있는 부당보복행위를 누가 견디면서 내부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지어 내부고발을 했을 경우, 환자나 의료사고 관련 단체들의 항의로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고, 결국 자신의 직장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로 나설 사람은 없다. 혹시, 자신의 가족이 의료사고의 피해를 본 경우라면 혹시 내부고발자로 나설 수는 있을지 모른다. 

 

시민사회단체인 경실련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다"라는 규정을 수술실 CCTV에도 적용해야 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주장하며 수술실 CCTV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궁색한 반대 논리를 펴기보다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되, 의료계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법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술할 때 환자에게 CCTV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병원의 책임 있는 소수 사람에 의해 수술실 CCTV 기록을 운영하며, ▲의료사고나 성추행 등 사고에 대해 환자나 관련자들에게 CCTV 기록을 보여주는 등 의료계의 어려운 점을 법에 보완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했고, 수술 전에 환자에게 CCTV 촬영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 시민들과 환자단체들이 인권 차원과 환자 권리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고, 로봇이나 컴퓨터 등에 의한 수술이 증가하는 4차 산업 시대에, 최고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논리가 궁색하다.

2021.7.7.

영건모

▲ 양건모 (이화여대 약학대학 졸업/서울대 보건학 석사/이화여대 행정학박사)▲ 양건모 (이화여대 약학대학 졸업/서울대 보건학 석사/이화여대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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