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의 이슈진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게 정부 보상책 강구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고 사망한 사람이 891명백신 등 외부 물질을 몸에 넣으면 일부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정부,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백신과 사고 인과성 증명 요구는 비상식정부는 백신 피해자에게 보상책 강구해야

양건모 | 입력 : 2021/11/15 [09:12]

백신 등 외부 물질을 몸에 넣으면 일부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양건모(이화여대 약학대학 졸업, 서울대 보건학 석사, 이화여대 행정학 박사)양건모(이화여대 약학대학 졸업, 서울대 보건학 석사, 이화여대 행정학 박사)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13일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고 사망한 사람이 891명에 이른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누적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서 아나필락시스나 주요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37만3568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드 코로나 시대,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사례발표와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딸을 잃은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지마자 재활병원에 취직한 딸 김지용이 00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로 고통을 받으면서, 현재 8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선영 씨는 “백신 접종 이후에 건강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백신과 아버지 사망 간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원통한 마음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였고, 백신 접종 후에 고3 아들을 잃은 장성철 피해자 가족은 “평소 아들은 건강하였고 기저질환도 없었는데 코로나-19를 맞고 죽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백신 접종 이후 동생을 잃은 이시원 씨는 10원짜리 동전 2만 원을 봉지에 담아와서 보여주면서 “이만 원이 내 동생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은 사망비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국과수에서 동생의 죽음과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론회 후인 11일, 고3 학년 학생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급성 뇌출혈과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정부, 비전문가인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백신과 사고 간의 인과성을 증명 요구

피해자나 가족들은 멀쩡하던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경험하거나 사망까지 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피해자들의 호소에 의하면, 이 문제를 접하는 정부는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백신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밝히라고 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백신과 사망 간에 인과성을 인정해준 사례조차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가도 아닌 피해자들에게 백신과 사고 간에 인과성을 밝히라고 한다고 것이다.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는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근 외국의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을 밝히는 연구논문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 한 예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백신 부작용 사망’과 ‘코로나 사망 합병증’에 의한 사망 요인이 둘 다 심장병, 뇌졸중, 패혈증, 폐렴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의 사람에게서는 백신 자체가 우리의 몸에서 보면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몸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최근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몸에 들어가면,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특정 염증의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백신 피해자에게 보상책 강구해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았는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면,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과수에서 백신과 사고와의 인과성을 밝힌 사건은 물론이지만, 백신 접종 이후 특별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심지어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백신 접종함으로써 기저질환이 더 빨리 악화하여 사망이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산업재해보상 적용과 마찬가지로 보상 요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독감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먹는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경우에도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환각 증세로 인해 20대 이하의 청소년이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다.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질환이 더 악화하였을 수도 있고, 건강하던 사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망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백신과 사망 등의 사고와 인과성을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망 등의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만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본다. 얼마간의 보상금으로 피해자나 가족들을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 19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정 등을 일차적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우선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일차적인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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